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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Road/Life

소득 상관 없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해준다고?! 임신 준비 부부 꼭 받으세요

by zoost 2024. 4. 4.

이미지 클릭 시, 신청 홈페이지 연결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혼인 이후 자리를 잡기까지 임신을 미루다가, 막상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 계획이 있다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를 비롯한 사실혼, 예비부부는 소득 수준과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입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비용으로 13만 원, 남성은 정액검사 비용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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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란?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산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WHO, 2013)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은 임신 준비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희망(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는 자체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을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원 검사항목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지원합니다.
 
난소기능검사(AMH)는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혈액으로 손쉽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난포의 개수, 난소 기능뿐만 아니라 다낭성난소증후근, 과립막세포종양과 같은 질환 유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탐침자를 사용하여 질이나 복부 등을 통해 검사합니다.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자궁의 질환과 난소의 종양과 염증 등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은 정액검사가 지원됩니다.
 
정액검사를 통해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정액의 양, 정자 활동성 등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 마지막 사정 후 3~4일째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액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1회 지원합니다.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 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게 됩니다. 의료기관마다 다르지만 여성 검사비는 13~14만 원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5.5만 원 중 5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따라서 검사비 중 여성은 최대 1 만 원, 남성은 최대 5천 원의 본인 부담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찰료 등 지원금액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 절차

 

 

1. 검사비지원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바로가기

2.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담당자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 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을 통해 검사의뢰서 작성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
 

※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방법: e보건소→ 정보·알림→ 공지사항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바로가기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2024.4
0.97MB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2024.4
0.18MB

 
 

4.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3개월 이내 지원 금액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 부부가 함께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 또는 예비 배우자가 있는 가임기 남녀 모두 지원 가능하며,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공통

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3.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추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청첩장 도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청구 시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입금 계좌 통장사본


서류 제출 방법

 

 
1. 방문: 관할 보건소에 서류 제출(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
2. 온라인:  파일 첨부(jpg, pdf)하여 e보건소 제출


추가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난임 검사를 하는 경우

난임 및 질환 소견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검사 시에도 검사의뢰서 발급 이후 실시한 검사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사 사업(난임검사비 지원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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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

보건복지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3402164500)
보건복지부, '임신 준비 부부라면 이 검사 꼭 받으세요!'

 

 

임신 준비 부부라면 이 검사 꼭 받으세요! < 전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카드뉴스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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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사업을 통해 미리 가임력 검사를 하고 부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2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에서 저출산 관련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세심히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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