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on the Road/Life

난임지원: 대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서울 난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

by zoost 2023. 7. 12.

난임지원: 대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서울 난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1. 지원내용

- 인공수정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30만 원 한도) , 유산방지 및 착상보조제(각 20만 원 한도) 지원, 그 외 비급여는 지원 불가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 지급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중 2022년 시술자: 2023년부터 지원대상이 되므로 2023. 1. 2.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 2023. 1. 1. ~ 시술종료일의 시술비 지원가능

 

 

2. 지원대상: 관내 거주 난임부부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도 지원 가능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진단서는 1차 신청 시에만 제출)

※ 난임진단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상 서식,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함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반응형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온라인신청

정부24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Infertility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원스톱 서비스 | 똑똑한 서비스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1. 서비스 신청: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시술 대상자(여성)만 신청 가능, 배우자(남성)의 동의 필수
  2. 배우자 동의: 정부24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동의에서 동의
  3.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4. 대상자(여성)가 정부24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1.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의료비지원→ 난임부부수술비 지원신청 시술 대상자(여성)만 신청 가능, 배우자(남성)의 동의 필수
  2.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 민원서비스→ 의료비지원→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배우자와 가구원 본인인증 후 동의
  3.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4. 대상자(여성)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증명문서발급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2) 방문신청 

- (시술 시작 전 신청)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신청하여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 시술 시작

※ 통지서 발급일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 신청장소: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단,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한국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소 전화번호 주소
동구보건소 053-662-3233 대구 동구 동촌로 79
중구보건소 건강증진 053-661-3828 대구 중구 태평로 45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3-3166,3169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
수성구보건수 출산장려팀 053-666-3146 대구 수성구 수성로 213
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5-3254~2 대구 북구 성북로 49

- 신청접수자격: 난임부부,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신청 시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제출

- 지원대상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진단서 원본: 시술별 1차 신청 시만 제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행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또는 자녀가 따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경우, 국제결혼자로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해당자만 제출):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 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의 추가 서류: 당사자별 구비서류가 차이 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문의 필수

 

4. 소득기준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기준 판별 실시, 180% 이하 여부

- 신청일의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이하 가구 여부 확인

- 소득기준 초과 가구의 경우 <23년 대구시 자체지원> 대상자로, 난임여성이 신청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만 지원가능하며, 타 시도로 전출 시 지원 불가

(단위: 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
<2023. 1. 1. 이후 적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7인 521,613 527,523 563,270
8인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보험료 산정: 난임부부가 등재된 건강보험증상의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 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가구원수 산정

 - 난임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 난임 부부의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를 포함)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를 각각 건강보험 상 세대주로서 부양하는 1촌 직계존속

 -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난임 부부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수에 산정하지 않음)

모든 신청자(기지원자 포함)에 대해 매 회차 지원신청시마다 신청대상 적합여부 및 소득 조사 실시

 

5. 지원기간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통지서 유효기간 내 시술한 건에 대해서 지원

 

 

[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

 

- 서울시는 7월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시술 종류도 제한 없이 총 22회 지원

-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혜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회당 20만~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받을 수 있음

- 시술비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 보건소 전화 또는 방문 상담

 

 

 

SMALL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