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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Road/Life

신혼부부 출산 예정인 분들 필독! 2024년 달라진 결혼 출산 제도 알려드립니다(1탄)

by zoost 2024. 2. 5.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저치인 0.77을 기록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24년 달라지거나 추가된 제도가 많습니다.
과연 이 제도들이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될지...
2024년 달라지는 제도 25가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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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및 출산 관련 제도

6+6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작년까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동반 육아휴직에 대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제도를 운영했다가 올해 확대
 
급여 한도 월 최대 200만 원~450만 원으로 매월 50만 원 인상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천9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150만원 상한)인 일반 육아휴직급여을 받아요.
 
⬇️자세한 내용 확인⬇️ 

 

[Q&A] 올해 도입된 6+6 부모육아휴직제…"휴직기간 안 겹쳐도 가능"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전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6+6 부모육아...

www.yna.co.kr

 

 

부모급여 인상

0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100만원으로 인상
1세 때 받는 부모급여는 50만원으로 인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가 늘었어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자녀 출산과 육아 명목으로 받은 수당 중 세금을 물지 않는 금액이
월 20만 원으로 늘었어요.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 폐지

난임 부부의 임신·출산을 돕기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부부의 소득 기준이 폐지됐어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기⬇️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신생아 출산 가구 아파트 우선 공급 자격 부여

24.03.25.(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아파트 특별(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어요.
 
공공분양 3만 채, 민간분양 1만 채, 공공임대 3만 채 등 연간 7만 채가 해당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해 출산가구에는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요건은 소득 4분위 가구의 보유액의 평균인 4억6900만원이하 유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출산이 2년을 넘어서는 안 되며, 무주택자여야 해요.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5억원입니다.
 
[출처] 대한경제

 

발품 파는 출산가구…신생아대출로 ‘2024년 내집 마련’

 

www.dnews.co.kr

전국 초등학교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전면 도입

늘봄학교 도입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서비스 제공
 
1학기 2,000곳 우선 운영,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예정
내년에는 늘봄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모든 학교에 설치
 
맞벌이 부모를 위해 오후 8시까지 운영
2학기 부터 맞벌이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원하는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자녀 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한이 7,000만 원으로 완화최대 지급액 자녀 한 사람당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저녀 장려금 지원하기⬇️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결혼·출산시 증여세 추가 1억원 공제

혼인신고 전후 2년,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에
부모님이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아이를 입양했을 경우, 입양 신고일 기준 시점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인 10년간 5,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면제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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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 원을 일시 지급했던 제도
앞으로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일시 지급해요.
 
1세 이하 아이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확대 

한부모 가족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이하로 바뀌었어요.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한부모 가족 양육비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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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결혼, 출산 제도 총정리

 

2탄. 청년 및 저소득층 제도

2024.02.08 - [on the Road/Life] - 19~34 청년들 필독! 모르면 손해! 2024년 달라지는 청년 및 저소득층 제도(2탄)

 

19~34 청년들 필독! 모르면 손해! 2024년 달라지는 청년 및 저소득층 제도(2탄)

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제도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청년들의 경제·금융에 관한 변화가 특히 많아요. 청년들은 관련 정책 꼼꼼히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거 꼭 다 받으세요! ⬇

justastyroad.tistory.com

 

⬇️ 뉴스로 확인하기 ⬇️

https://youtu.be/SU7LGOhVbR0?si=BvlqrZNQbNyfrovU


 

참고: 토스 '금융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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