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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Road/Life

2023 자녀장려금 개정: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by zoost 2023. 8. 1.

2023 자녀장려금 개정: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2023년 7월 27일 세법개정안이 확정 및 발표되었습니다.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 또한 개정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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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조건에 맞으면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개정 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수급 조건

1.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변경 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2. 18세 미만 부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변경 전 최대 80만원 지급)

 

개정 전/후 비교

 

1.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급액 인상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 원 → 7,000만 원

 

2. 지급액 인상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2,1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2,100만원 미만 2,1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80만원 8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 X 1,900분의 30 자녀 1인당 100만원 10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 X 4,900분의 50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2,5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2,500만원 미만 2,5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80만원 8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 X 1,500분의 30 자녀 1인당 100만원 10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 X 4,500분의 50

 

개정사항 적용시기

2024.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양육비 확대 배경과 평가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대상자와 지원 수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을 비롯한 출산 및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증가 등은 강도가 크지 않아도 제도를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 세수가 24조 원이나 덜 걷힌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압박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세금 수입이 1년에 약 4,7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3년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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