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지원: 대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서울 난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1. 지원내용
- 인공수정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30만 원 한도) , 유산방지 및 착상보조제(각 20만 원 한도) 지원, 그 외 비급여는 지원 불가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 지급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중 2022년 시술자: 2023년부터 지원대상이 되므로 2023. 1. 2.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 2023. 1. 1. ~ 시술종료일의 시술비 지원가능
2. 지원대상: 관내 거주 난임부부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도 지원 가능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진단서는 1차 신청 시에만 제출)
※ 난임진단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상 서식,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함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온라인신청
정부24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Infertility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원스톱 서비스 | 똑똑한 서비스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서비스 신청: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시술 대상자(여성)만 신청 가능, 배우자(남성)의 동의 필수
- 배우자 동의: 정부24→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동의에서 동의
-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대상자(여성)가 정부24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의료비지원→ 난임부부수술비 지원신청 ※시술 대상자(여성)만 신청 가능, 배우자(남성)의 동의 필수
-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 민원서비스→ 의료비지원→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배우자와 가구원 본인인증 후 동의
-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대상자(여성)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증명문서발급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2) 방문신청
- (시술 시작 전 신청)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신청하여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 시술 시작
※ 통지서 발급일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 신청장소: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단,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한국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소 | 전화번호 | 주소 |
동구보건소 | 053-662-3233 | 대구 동구 동촌로 79 |
중구보건소 건강증진 | 053-661-3828 | 대구 중구 태평로 45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53-663-3166,3169 |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 |
수성구보건수 출산장려팀 | 053-666-3146 | 대구 수성구 수성로 213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53-665-3254~2 | 대구 북구 성북로 49 |
- 신청접수자격: 난임부부,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신청 시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제출
- 지원대상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진단서 원본: 시술별 1차 신청 시만 제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행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또는 자녀가 따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경우, 국제결혼자로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해당자만 제출):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 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의 추가 서류: 당사자별 구비서류가 차이 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문의 필수
4. 소득기준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기준 판별 실시, 180% 이하 여부
- 신청일의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이하 가구 여부 확인
- 소득기준 초과 가구의 경우 <23년 대구시 자체지원> 대상자로, 난임여성이 신청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만 지원가능하며, 타 시도로 전출 시 지원 불가
(단위: 원)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 <2023. 1. 1. 이후 적용>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보험료 산정: 난임부부가 등재된 건강보험증상의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 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 가구원수 산정
- 난임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 난임 부부의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를 포함)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를 각각 건강보험 상 세대주로서 부양하는 1촌 직계존속
-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난임 부부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수에 산정하지 않음)
※ 모든 신청자(기지원자 포함)에 대해 매 회차 지원신청시마다 신청대상 적합여부 및 소득 조사 실시
5. 지원기간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통지서 유효기간 내 시술한 건에 대해서 지원
[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
- 서울시는 7월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시술 종류도 제한 없이 총 22회 지원
-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혜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회당 20만~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받을 수 있음
- 시술비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 보건소 전화 또는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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